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배달앱·온라인 판매도 점검

입력 2020.07.28 (15:48) 수정 2020.07.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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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중국산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입니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돼 수입량이 많은데,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습니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과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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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5:48:56
    • 수정2020-07-28 16:05:51
    경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중국산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입니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돼 수입량이 많은데,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습니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과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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