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7명 기소

입력 2020.07.28 (16:46) 수정 2020.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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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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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6:46:29
    • 수정2020-07-28 16:50:47
    사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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