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입력 2020.07.28 (16:56) 수정 2020.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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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연관기사]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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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 입력 2020-07-28 16:56:32
    • 수정2020-07-28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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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연관기사]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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