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상임위 통과…통합당 반발

입력 2020.07.28 (17:33) 수정 2020.07.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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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핵심 법안들이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우선 국토위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과, 불법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2개도 통과됐습니다.

또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는데,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내용입니다.

기재위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됐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최대 72%로 강화한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취득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 이후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높이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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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상임위 통과…통합당 반발
    • 입력 2020-07-28 17:33:12
    • 수정2020-07-28 20:02:36
    정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핵심 법안들이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한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우선 국토위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과, 불법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2개도 통과됐습니다.

또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는데,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내용입니다.

기재위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됐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최대 72%로 강화한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취득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 이후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높이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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