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행안위 통과…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입력 2020.07.28 (17:34) 수정 2020.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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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청(廳)으로 승격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며 항의하고 퇴장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재난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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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7:34:45
    • 수정2020-07-28 18:59:49
    정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청(廳)으로 승격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며 항의하고 퇴장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재난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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