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법 등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7.28 (17:36) 수정 2020.07.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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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도입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핵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이원욱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인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여기에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낸 같은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수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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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28 17:39:06
    경제
전·월세신고 도입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핵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이원욱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인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여기에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낸 같은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수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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