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된 권한 분산할 필요 있어”…‘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검토

입력 2020.07.28 (18:27) 수정 2020.07.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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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7일)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21차 권고안에 대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검찰 내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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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집중된 권한 분산할 필요 있어”…‘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 검토
    • 입력 2020-07-28 18:27:05
    • 수정2020-07-28 19:08:53
    사회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7일)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21차 권고안에 대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검사를 사법 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검찰 내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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