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가로챈 부동산 업체 대표 등 2명 징역형

입력 2020.07.28 (19:34) 수정 2020.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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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4살 A씨와 직원 6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피해자 C씨에게 "경북 영덕군의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펜션 등이 개발되는데,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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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 원 가로챈 부동산 업체 대표 등 2명 징역형
    • 입력 2020-07-28 19:34:28
    • 수정2020-07-29 15:43:20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4살 A씨와 직원 6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피해자 C씨에게 "경북 영덕군의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펜션 등이 개발되는데,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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