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 124년 만에 폐지…‘군기 교육’ 대체
입력 2020.07.28 (19:34)
수정 2020.07.28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대신 새로 도입된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대신 새로 도입된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영창제’ 124년 만에 폐지…‘군기 교육’ 대체
-
- 입력 2020-07-28 19:34:35
- 수정2020-07-28 19:44:22
조선시대 말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대신 새로 도입된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대신 새로 도입된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