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에다 흉터 협박 40대 징역형
입력 2020.07.28 (19:34)
수정 2020.07.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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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마스크 판매업자 B씨에게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빼내 보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마스크 판매업자 B씨에게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빼내 보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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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 사기에다 흉터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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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19:34:55
- 수정2020-07-29 15:45:40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마스크 판매업자 B씨에게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빼내 보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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