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나왔지만…화재 무방비 여전

입력 2020.07.28 (19:59) 수정 2020.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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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24일 불이 난 강릉 물류창고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열흘 전쯤 소방 점검도 나왔지만,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까맣게 불에 탄 폐가구와 생활 쓰레기들. 

2천 평 가까이 되는 이 거대 물류창고에, 이런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둘러싸인, 2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에 소방시설이라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입주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없긴 없어요, 여기가. 소방 설비 자체가 없었어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없어요. (화재경보기는?) 안 울렸어요."]

결국 불이 날 경우 자체 진화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 전쯤 실시된 소방 점검에서도, 소화기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점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창고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건물 소유주와 동행하지 못한 데다, 소방인력 2명이 짧은 시간에 큰 건물의 소방시설을 자세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화재안전 특별조사' 이후, 점검 못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화재안전 정보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상황. 

가스나 전기 등이 점검 분야에서 제외되고 전문인력도 투입되지 않아, 효율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정곤/강릉소방서 화재안전 정보조사팀 : "2명씩 해서 3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이 하루에 4~5개씩 동시에 운영(점검)하는 거라서, 저희가 (건물) 관계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거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창고처럼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최신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애초에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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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점검’ 나왔지만…화재 무방비 여전
    • 입력 2020-07-28 19:59:22
    • 수정2020-07-28 19:59:24
    뉴스7(춘천)
[앵커] 이달 24일 불이 난 강릉 물류창고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열흘 전쯤 소방 점검도 나왔지만,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까맣게 불에 탄 폐가구와 생활 쓰레기들.  2천 평 가까이 되는 이 거대 물류창고에, 이런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둘러싸인, 2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에 소방시설이라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입주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없긴 없어요, 여기가. 소방 설비 자체가 없었어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없어요. (화재경보기는?) 안 울렸어요."] 결국 불이 날 경우 자체 진화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 전쯤 실시된 소방 점검에서도, 소화기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점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창고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건물 소유주와 동행하지 못한 데다, 소방인력 2명이 짧은 시간에 큰 건물의 소방시설을 자세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화재안전 특별조사' 이후, 점검 못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화재안전 정보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상황.  가스나 전기 등이 점검 분야에서 제외되고 전문인력도 투입되지 않아, 효율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정곤/강릉소방서 화재안전 정보조사팀 : "2명씩 해서 3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이 하루에 4~5개씩 동시에 운영(점검)하는 거라서, 저희가 (건물) 관계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거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창고처럼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최신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애초에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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