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경남 자치단체, ‘아파트 노동자’ 이렇게 보호한다

입력 2020.07.28 (20:49) 수정 2020.07.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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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광주지역에 이어 경남에서도 자치단체 조례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 66살.

본래 업무인 방범과 감시에 더해 청소와 택배접수, 주차관리까지 맡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입주민의 횡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경상남도에서도 마련됩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6명.

계약 기간은 3개월입니다.

석 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나이 먹어도 좀 오래 있게끔 해주면 그 이상은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조금 힘 있는 한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은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창원지역의 경우, 320여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곳이 3분의 1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3개월 이하인 곳도 전체의 20%에 가까웠습니다.

재계약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부당한 처우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창원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횡포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시설물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원과 장기계약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 논란이 있는 아파트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럴 경우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들도 입주민의 갑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정의당 : "입대위가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겠다거나, 갑질 사례를 한 주민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하겠다거나, 그리고 또 장기고용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속연수를 보장했거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경비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구성도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준비하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는 경비원들이 연대하는 협의체 구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마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구성이 어려워 노동조합과 같은 기능을 협의체가 맡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경남 비정규직센터 팀장 : "경비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경비 노동자들 자신의 처우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적극 좀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협의체 결성과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도 마련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경비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주야간 교대업무를 하다보니 실태조사나 권리구제 업무 등 효과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오성/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또 관련해서 법적 조력도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조례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는 다음 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0월 제정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번거로운 규제가 아니라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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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UP!] 경남 자치단체, ‘아파트 노동자’ 이렇게 보호한다
    • 입력 2020-07-28 20:49:45
    • 수정2020-07-28 21:09:34
    뉴스7(창원)
[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광주지역에 이어 경남에서도 자치단체 조례로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 66살. 본래 업무인 방범과 감시에 더해 청소와 택배접수, 주차관리까지 맡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입주민의 횡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경상남도에서도 마련됩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6명. 계약 기간은 3개월입니다. 석 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나이 먹어도 좀 오래 있게끔 해주면 그 이상은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조금 힘 있는 한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은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창원지역의 경우, 320여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곳이 3분의 1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3개월 이하인 곳도 전체의 20%에 가까웠습니다. 재계약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부당한 처우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창원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횡포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시설물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원과 장기계약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 논란이 있는 아파트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럴 경우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소 직원들도 입주민의 갑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정의당 : "입대위가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겠다거나, 갑질 사례를 한 주민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하겠다거나, 그리고 또 장기고용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속연수를 보장했거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경비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구성도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준비하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는 경비원들이 연대하는 협의체 구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아파트마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구성이 어려워 노동조합과 같은 기능을 협의체가 맡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경남 비정규직센터 팀장 : "경비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경비 노동자들 자신의 처우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적극 좀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협의체 결성과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도 마련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경비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주야간 교대업무를 하다보니 실태조사나 권리구제 업무 등 효과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오성/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또 관련해서 법적 조력도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조례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는 다음 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0월 제정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번거로운 규제가 아니라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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