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입력 2020.07.28 (21:01) 수정 2020.07.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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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 뉴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발사체 개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고체 연료를 쓰는 건데,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것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을 미국과 합의한 겁니다.

먼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내용, 우수경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가 네 번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은 기존 액체연료를 포함해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어났고, 탄두 중량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은 계속 제한돼 왔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정도 밖에 힘을 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안보실에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을 지시했고, 9개월간의 협의 끝에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800km로 돼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빠졌지만 필요하다면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미동맹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침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근희

[알립니다] 앵커 멘트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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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 입력 2020-07-28 21:03:43
    • 수정2020-07-28 22:17:21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 뉴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발사체 개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고체 연료를 쓰는 건데,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것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을 미국과 합의한 겁니다.

먼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내용, 우수경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한미 두 나라가 네 번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은 기존 액체연료를 포함해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어났고, 탄두 중량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은 계속 제한돼 왔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정도 밖에 힘을 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안보실에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을 지시했고, 9개월간의 협의 끝에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800km로 돼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빠졌지만 필요하다면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미동맹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침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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