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화장실에 1시간 가뒀는데…법원마저 “훈육”

입력 2020.07.28 (22:13) 수정 2020.07.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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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만 6살 아동을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어서 학대가 아닌, 훈육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6살 김모 군을 끌어당겨 화장실에 보내 1시간 동안 둔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판단한 혐의는 정서적 학대.

이들 교사는 김 군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짧게는 19분, 길게는 1시간 1분 동안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하고 과격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교사가 화장실 안을 볼 수 있었던 점, 이후 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학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고등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석 달 뒤 나온 법원의 결정도 '기각'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부모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으로 볼 때 검찰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을 1시간 동안 화장실에 내버려둔 것은 훈육법의 하나인 '타임아웃'으로 본 검찰과 같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전문가들은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침에는 타임아웃으로 훈육할 때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소는 피하고, 나이 1살당 1분 정도, 6살은 6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화장실은 결코 훈육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과 검찰과 법원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의아합니다."]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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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아동 화장실에 1시간 가뒀는데…법원마저 “훈육”
    • 입력 2020-07-28 22:13:08
    • 수정2020-07-28 22:27:27
    뉴스9(창원)
[앵커] 검찰이 만 6살 아동을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이어서 학대가 아닌, 훈육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6살 김모 군을 끌어당겨 화장실에 보내 1시간 동안 둔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판단한 혐의는 정서적 학대. 이들 교사는 김 군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짧게는 19분, 길게는 1시간 1분 동안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하고 과격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교사가 화장실 안을 볼 수 있었던 점, 이후 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학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군의 부모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고등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석 달 뒤 나온 법원의 결정도 '기각'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부모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으로 볼 때 검찰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을 1시간 동안 화장실에 내버려둔 것은 훈육법의 하나인 '타임아웃'으로 본 검찰과 같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전문가들은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침에는 타임아웃으로 훈육할 때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소는 피하고, 나이 1살당 1분 정도, 6살은 6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화장실은 결코 훈육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과 검찰과 법원에서 정한 훈육의 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의아합니다."]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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