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일부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입력 2020.07.28 (23:57) 수정 2020.07.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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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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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특법 일부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 입력 2020-07-28 23:57:35
    • 수정2020-07-29 04:01:41
    뉴스9(강릉)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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