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일부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입력 2020.07.28 (23:57)
수정 2020.07.29 (0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폐특법 일부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
- 입력 2020-07-28 23:57:35
- 수정2020-07-29 04:01:41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
-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조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