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구입 ‘부모 찬스’ 20~30대 집중 세무 조사

입력 2020.07.29 (07:25) 수정 2020.07.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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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를 대거 발견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가 4백 명이 넘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내 집 마련' 꿈을 접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음성변조 : "(신혼 때) 6억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지금은 9억 원에 사야 하거든요."]

대출을 받을 순 있지만,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월 200씩 20년인가? 월 200씩 나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맞벌이해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려운 현실,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100만 원으로 1인 법인을 만든 다음, 아버지에게 수억 원을 빌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금 편법 증여지만, 명목상 법인 차입 형태여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10여 채의 아파트에 갭투자를 했고, 일부를 팔아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모두 법인거래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20살 B 씨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입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회 증여인 셈인데,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탈세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개인과 법인은 413명,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개인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고액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 고액 전세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엔 인터넷 강의로 갭투자를 유도한 다음 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중개업자 등 부동산 업계 관련자 35명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주택 대출 제한으로 편법 증여 등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지방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렸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한종헌·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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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부동산 구입 ‘부모 찬스’ 20~30대 집중 세무 조사
    • 입력 2020-07-29 07:27:30
    • 수정2020-07-29 0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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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를 대거 발견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가 4백 명이 넘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내 집 마련' 꿈을 접었습니다.

[30대 직장인/음성변조 : "(신혼 때) 6억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지금은 9억 원에 사야 하거든요."]

대출을 받을 순 있지만,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월 200씩 20년인가? 월 200씩 나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맞벌이해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려운 현실,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100만 원으로 1인 법인을 만든 다음, 아버지에게 수억 원을 빌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금 편법 증여지만, 명목상 법인 차입 형태여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10여 채의 아파트에 갭투자를 했고, 일부를 팔아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모두 법인거래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20살 B 씨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입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회 증여인 셈인데,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탈세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개인과 법인은 413명,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개인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고액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 고액 전세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엔 인터넷 강의로 갭투자를 유도한 다음 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중개업자 등 부동산 업계 관련자 35명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주택 대출 제한으로 편법 증여 등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지방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렸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한종헌·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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