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승객 독점’ 조직 결성 택시기사들 징역형

입력 2020.07.29 (07:59) 수정 2020.07.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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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택시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택시기사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9살 A 씨와 4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39살 C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의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사조직을 결성한 뒤 4년여 동안, 조직원이 아닌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근거리 승객일 경우 승차를 거부하다 시비가 붙어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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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거리 승객 독점’ 조직 결성 택시기사들 징역형
    • 입력 2020-07-29 07:59:55
    • 수정2020-07-29 07:59:57
    뉴스광장(청주)
장거리 택시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택시기사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9살 A 씨와 4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39살 C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의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사조직을 결성한 뒤 4년여 동안, 조직원이 아닌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근거리 승객일 경우 승차를 거부하다 시비가 붙어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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