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벌금 400만 원
입력 2020.07.29 (14:46)
수정 2020.07.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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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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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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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29 14:58:42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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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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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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