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약품 영업비밀 유출 혐의’ 식약처 심사관 등 기소
입력 2020.07.29 (15:47)
수정 2020.07.29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영업 비밀이 담긴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 제약회사 등에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 등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거나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해 협력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B 제약회사 회계팀 직원과 연구원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A 씨가 유출한 정보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고서도, 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저가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등록받는 등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 등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거나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해 협력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B 제약회사 회계팀 직원과 연구원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A 씨가 유출한 정보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고서도, 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저가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등록받는 등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의약품 영업비밀 유출 혐의’ 식약처 심사관 등 기소
-
- 입력 2020-07-29 15:47:47
- 수정2020-07-29 15:50:42

의약품 영업 비밀이 담긴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 제약회사 등에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 등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거나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해 협력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B 제약회사 회계팀 직원과 연구원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A 씨가 유출한 정보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고서도, 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저가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등록받는 등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 등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거나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해 협력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B 제약회사 회계팀 직원과 연구원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A 씨가 유출한 정보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고서도, 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저가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생산하거나,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등록받는 등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