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위원 논란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
입력 2020.07.29 (15:47)
수정 2020.07.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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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감사원 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9일) 한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입니다.
오늘(29일) 한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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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사위원 논란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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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9 15:47:57
- 수정2020-07-29 16:37:56
청와대는 감사원 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9일) 한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입니다.
오늘(29일) 한 언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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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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