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내일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7.29 (16:03) 수정 2020.07.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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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구급차의 병원 이송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내일(3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1살 최 모 씨를 내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 먼저 적용해 송치한 뒤,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환자가 타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 추돌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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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9 16:03:00
    • 수정2020-07-29 16:04:48
    사회
교통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구급차의 병원 이송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내일(3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1살 최 모 씨를 내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 먼저 적용해 송치한 뒤,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환자가 타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 추돌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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