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공수처 3법’ 일사천리로 통과…통합당 퇴장

입력 2020.07.29 (19:09) 수정 2020.07.29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두개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가운데 법안 2건이 올라온 국회 법사위장.

통합당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 초반부터 항의했습니다.

[김도읍/법사위 간사/미래통합당 :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윤호중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찹니다.

[전주혜/법사위원/미래통합당 : "소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소위 구성이 안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통합당은 표결 참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임차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고,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대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원회에서도 갈등 상황은 재연됐습니다.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한 2개 법안은 내일,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차 3법’ ‘공수처 3법’ 일사천리로 통과…통합당 퇴장
    • 입력 2020-07-29 19:13:21
    • 수정2020-07-29 19:55:57
    뉴스 7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두개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가운데 법안 2건이 올라온 국회 법사위장.

통합당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 초반부터 항의했습니다.

[김도읍/법사위 간사/미래통합당 :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윤호중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찹니다.

[전주혜/법사위원/미래통합당 : "소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소위 구성이 안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통합당은 표결 참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임차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고,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대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원회에서도 갈등 상황은 재연됐습니다.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한 2개 법안은 내일,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은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