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자가격리’ 면제…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허가

입력 2020.07.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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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만에 48명 늘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이 34명 증가했고, 국내 발생은 14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라진 베트남인 3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해 무단 이탈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에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됩니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한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정부는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이 줄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1회에 한해, 석달 동안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체류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라크에 남아있던 우리 근로자 70여명은 모레 추가로 귀국합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29곳은 방역대책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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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출장 ‘자가격리’ 면제…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허가
    • 입력 2020-07-29 19:59:39
    뉴스7(대구)
[앵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만에 48명 늘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이 34명 증가했고, 국내 발생은 14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라진 베트남인 3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해 무단 이탈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에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됩니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한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정부는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이 줄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1회에 한해, 석달 동안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체류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라크에 남아있던 우리 근로자 70여명은 모레 추가로 귀국합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29곳은 방역대책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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