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원 소송…대법원 “주민 책임 물을 수 있다”

입력 2020.07.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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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1조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

개통은 2013년에야 이뤄졌습니다.

용인시와 시행사가 최소 수입보장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다툼 끝에 용인시는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천5백억여 원을 물어줬습니다.

게다가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홍택/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표 : "편법, 불법, 진행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시민들은 2013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당시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오류 등 일부는 인정했지만,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관련된 주민감사가 있었을지라도 소송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과 관련해 그 내용이 주민감사와 "꼭 동일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면 주민 소송의 요건이 된다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수익성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만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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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경전철 1조원 소송…대법원 “주민 책임 물을 수 있다”
    • 입력 2020-07-29 20:45:20
    뉴스7(대구)
[앵커] 대법원이 1조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 개통은 2013년에야 이뤄졌습니다. 용인시와 시행사가 최소 수입보장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다툼 끝에 용인시는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천5백억여 원을 물어줬습니다. 게다가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홍택/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표 : "편법, 불법, 진행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시민들은 2013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당시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오류 등 일부는 인정했지만,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관련된 주민감사가 있었을지라도 소송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과 관련해 그 내용이 주민감사와 "꼭 동일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면 주민 소송의 요건이 된다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수익성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만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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