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장마 대비 부실 사업장 22곳 적발
입력 2020.07.29 (22:18)
수정 2020.07.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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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장마철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34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산청과 합천 등 경남과 울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사업장과 골프장이며,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사면 토사 유출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산청과 합천 등 경남과 울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사업장과 골프장이며,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사면 토사 유출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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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청, 장마 대비 부실 사업장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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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9 22:18:46
- 수정2020-07-29 22:18:48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장마철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34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산청과 합천 등 경남과 울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사업장과 골프장이며, 배수로를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사면 토사 유출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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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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