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등 화재 운행 제한시 15일이내 보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08.09 (11:21) 수정 2020.08.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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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BMW 화재'처럼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15일안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소유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 자동차 제작사는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토부로부터 운행제한 통보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세워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합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하고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낮추는 등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작사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를 넘지 못하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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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화재’ 등 화재 운행 제한시 15일이내 보호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0-08-09 11:21:46
    • 수정2020-08-09 11:28:07
    경제
앞으로 'BMW 화재'처럼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15일안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소유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 자동차 제작사는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토부로부터 운행제한 통보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세워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합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하고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낮추는 등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작사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를 넘지 못하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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