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8만 농가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입력 2020.08.09 (22:30)
수정 2020.08.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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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대구경북 18만 가구,58만 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농촌 공익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농민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관련교육 이수 등을 점검합니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면하며 허위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최대 5배 추징과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농촌 공익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농민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관련교육 이수 등을 점검합니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면하며 허위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최대 5배 추징과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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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8만 농가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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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09 22:30:01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대구경북 18만 가구,58만 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농촌 공익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농민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관련교육 이수 등을 점검합니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면하며 허위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최대 5배 추징과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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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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