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330일→75일”…진성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8.10 (09:35)
수정 2020.08.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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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처리는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줄이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해 짧게는 75일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라고 할 만큼 처리 절차가 느려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특별한 사건 등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처리는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줄이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해 짧게는 75일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라고 할 만큼 처리 절차가 느려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특별한 사건 등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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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330일→75일”…진성준,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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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0 09:35:44
- 수정2020-08-10 10:05:15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처리는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줄이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해 짧게는 75일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라고 할 만큼 처리 절차가 느려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특별한 사건 등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처리는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줄이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해 짧게는 75일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라고 할 만큼 처리 절차가 느려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특별한 사건 등 계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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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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