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는 기준 완화해 19만9천명 신규 지원

입력 2020.08.10 (17:21) 수정 2020.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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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해 지원 대상을 19만 9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이나 그 배우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만 8천 가구, 6만 7천 명의 급여 수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대신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천 가구, 19만9천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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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는 기준 완화해 19만9천명 신규 지원
    • 입력 2020-08-10 17:21:23
    • 수정2020-08-10 17:24:12
    사회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해 지원 대상을 19만 9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이나 그 배우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돼 약 4만 8천 가구, 6만 7천 명의 급여 수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대신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천 가구, 19만9천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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