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100% 반환 보증…입주자 보호장치 마련

입력 2020.08.11 (06:32) 수정 2020.08.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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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인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는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해 19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 입주자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소유 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어,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공급된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 전체의 보증금 30억 원을 보증하게 되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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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100% 반환 보증…입주자 보호장치 마련
    • 입력 2020-08-11 06:32:40
    • 수정2020-08-11 06:34:05
    사회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인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는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해 19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 입주자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소유 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어,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공급된 전대형 사회주택 457호 전체의 보증금 30억 원을 보증하게 되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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