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 사회투자기금 활용해 최대 5백만원 융자

입력 2020.08.11 (06:32) 수정 2020.08.11 (0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백만 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 기금 30억 원, 민간자금 6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불안정 고용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 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게 재융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융자 대상은 서울시 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입니다.

또한, 융자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백만 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 달 24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 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면 되고,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하면 됩니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 사회투자기금 활용해 최대 5백만원 융자
    • 입력 2020-08-11 06:32:47
    • 수정2020-08-11 06:33:48
    사회
서울시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백만 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 기금 30억 원, 민간자금 6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불안정 고용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 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게 재융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융자 대상은 서울시 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입니다.

또한, 융자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백만 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 달 24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 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면 되고,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하면 됩니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