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0.08.11 (07:44)
수정 2020.08.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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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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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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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07:44:14
- 수정2020-08-11 15:26:00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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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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