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 카메라 촬영 교사 2명 ‘파면’

입력 2020.08.11 (08:27) 수정 2020.08.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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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모두 파면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제(1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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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불법 카메라 촬영 교사 2명 ‘파면’
    • 입력 2020-08-11 08:27:57
    • 수정2020-08-11 08:27:59
    뉴스광장(창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모두 파면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제(1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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