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확대

입력 2020.08.11 (08:40) 수정 2020.08.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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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기준이 완화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충북교육청 자체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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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확대
    • 입력 2020-08-11 08:40:20
    • 수정2020-08-11 08:40:22
    뉴스광장(청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기준이 완화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충북교육청 자체 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를 모두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만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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