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위원장 벌금 60만 원…“선거법 위반 경미”
입력 2020.08.11 (08:45)
수정 2020.08.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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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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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위원장 벌금 60만 원…“선거법 위반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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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08:45:27
- 수정2020-08-11 08:45:2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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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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