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호우 피해 중기 지원…특례보증·매출채권보험 우대
입력 2020.08.11 (10:03)
수정 2020.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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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이 있어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 고정 요율을 적용합니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매출채권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이 있어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 고정 요율을 적용합니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매출채권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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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호우 피해 중기 지원…특례보증·매출채권보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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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10:03:26
- 수정2020-08-11 10:03:27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이 있어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 고정 요율을 적용합니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매출채권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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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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