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임신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입력 2020.08.11 (10:19) 수정 2020.08.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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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결국 '졸음운전 사고'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3년여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열린 파기환송심.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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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95억’ 임신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 입력 2020-08-11 10:19:15
    • 수정2020-08-11 10:19:17
    930뉴스(대전)
[앵커]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결국 '졸음운전 사고'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3년여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열린 파기환송심.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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