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진료명령’ 등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8.11 (10:20)
수정 2020.08.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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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전시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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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진료명령’ 등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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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10:20:26
- 수정2020-08-11 10:20:28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시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전시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오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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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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