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입력 2020.08.11 (10:30) 수정 2020.08.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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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달 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소득 요건에서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적 제한을 없애 혜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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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1 10:30:34
    • 수정2020-08-11 10:38:06
    경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이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달 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소득 요건에서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적 제한을 없애 혜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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