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북구 구의원 무혐의

입력 2020.08.11 (11:08) 수정 2020.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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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미래통합당 소속 김효정 북구 구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 후보 측은 선거 직전인 지난 4월 8일 북구 만덕 1동에서 김효정 구의원이 유세 과정 도중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원주민의 추가분담금이 낮아진 건 국회의원 덕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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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북구 구의원 무혐의
    • 입력 2020-08-11 11:08:59
    • 수정2020-08-11 11:09:01
    부산
부산 북부경찰서는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미래통합당 소속 김효정 북구 구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 후보 측은 선거 직전인 지난 4월 8일 북구 만덕 1동에서 김효정 구의원이 유세 과정 도중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원주민의 추가분담금이 낮아진 건 국회의원 덕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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