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원 모집해 할머니 시설에는 2억 원만 보내”

입력 2020.08.11 (11:19) 수정 2020.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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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모금한 후원금 수십 억 원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건축비로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오늘(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공동단장은 "양로시설로 간 2억 원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26억 원은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과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고, 60억 원은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 공동단장은 특히,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나눔의 집` 측이 사진과 그림, 응원편지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을 담은 기록물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 가운데에는 국가지정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나눔의 집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할머니와의 면담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법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조사반으로 나뉘어 `나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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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1 11:27:21
    사회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모금한 후원금 수십 억 원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건축비로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오늘(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공동단장은 "양로시설로 간 2억 원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26억 원은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과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고, 60억 원은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 공동단장은 특히,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나눔의 집` 측이 사진과 그림, 응원편지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을 담은 기록물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고 이 가운데에는 국가지정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나눔의 집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할머니와의 면담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법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조사반으로 나뉘어 `나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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