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이유로 전역조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8.11 (11:33) 수정 2020.08.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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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오늘(11일)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의 소송을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린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것 자체가 신체장애에 해당돼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한 점, 치료 개념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신체장애로 해석되면 안 되는 점, 수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인사 소청위 결과는 (강제 전역 후) 일상을 찾아가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 같은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 측은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며 "성 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군에 계속 복무하겠다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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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이유로 전역조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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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1 13:04:24
    사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오늘(11일)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의 소송을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린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것 자체가 신체장애에 해당돼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한 점, 치료 개념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신체장애로 해석되면 안 되는 점, 수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인사 소청위 결과는 (강제 전역 후) 일상을 찾아가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 같은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 측은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며 "성 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군에 계속 복무하겠다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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