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적은 한동훈 ‘흔적’은 여기저기…‘결정적’ 한 방이 없는 그 공소장

입력 2020.08.11 (16:01) 수정 2020.08.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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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과 기자가 짜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도 나왔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소 됐지만,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주장과 기자 개인의 취재 욕심만 있었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대립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보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입수해 한 번 따져봤습니다.


■'이동재' 35번, '한동훈' 33번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한 검사장을 공모자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이동재 기자 본인의 이름이 35번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33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만큼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에는 한 검사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1.26경부터 2020.3.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제보자 지 모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이 전 기자의 강압적 취재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한 검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취재 무산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공소장 속 '한동훈 검사장'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무산될 위기 때마다 한 검사장을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제보자 지 씨로부터 '이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23분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36분경 지 씨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후배 기자 A 씨에게 전화해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 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2020년 3월 19일경 지 씨로부터 '이철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동훈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지 씨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곧이어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후배 기자 A 씨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좌초될 상황마다 한 검사장에게 연락한 점, 그리고 한 검사장과의 연락 직후에 지 씨에게 연락한 점이 공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 3월 22일 이 전 기자가 지 씨를 만나 한 검사장과의 녹취인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는 등의 한 검사장 발언이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공소장에는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부산고검' 녹취록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강연료에 대해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후배 기자가 '가족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등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마다 한 검사장과 상의하고,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한 방 없는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

이처럼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이 전 기자 만큼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짙으나 결정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부산고검 녹취록, 이 전 기자와 지 씨의 만남 녹취록 등에서 전부 확인 가능한 사실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들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새롭지 않아서 문제인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선 그것들이 과연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은 올해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느냐입니다. 이 전 기자가 취재 위기 때마다 한 검사장을 찾았다며 언제 전화를 했고, 몇 분간의 통화 등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들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중요한데, 검찰은 아직 내용까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알고 있을까?

앞으로 검찰의 숙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내용 파악에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검찰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공모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는 표현을 했다는 등 설명한 내용, 지 씨에게 한 검사장과의 녹취라며 보여줬다는 내용이 전문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이하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인 형사1부를 구성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팀으로는 어떤 결과를 내놔도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모두 공모를 부인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ㆍ불기소' 의견을 낸 상황이라 수사는 더 완결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과연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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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적은 한동훈 ‘흔적’은 여기저기…‘결정적’ 한 방이 없는 그 공소장
    • 입력 2020-08-11 16:01:48
    • 수정2020-08-11 17:08:49
    취재K
검사장과 기자가 짜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도 나왔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소 됐지만,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주장과 기자 개인의 취재 욕심만 있었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대립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보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검찰 수사팀은 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입수해 한 번 따져봤습니다.


■'이동재' 35번, '한동훈' 33번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한 검사장을 공모자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이동재 기자 본인의 이름이 35번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33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만큼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에는 한 검사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1.26경부터 2020.3.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제보자 지 모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이 전 기자의 강압적 취재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한 검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취재 무산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공소장 속 '한동훈 검사장'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무산될 위기 때마다 한 검사장을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제보자 지 씨로부터 '이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23분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년 3월 10일 오전 11시 36분경 지 씨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후배 기자 A 씨에게 전화해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 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2020년 3월 19일경 지 씨로부터 '이철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유시민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동훈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지 씨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곧이어 2020년 3월 20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후배 기자 A 씨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中>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가 좌초될 상황마다 한 검사장에게 연락한 점, 그리고 한 검사장과의 연락 직후에 지 씨에게 연락한 점이 공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 3월 22일 이 전 기자가 지 씨를 만나 한 검사장과의 녹취인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는 등의 한 검사장 발언이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공소장에는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부산고검' 녹취록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강연료에 대해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후배 기자가 '가족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등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마다 한 검사장과 상의하고,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한 방 없는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

이처럼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이 전 기자 만큼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짙으나 결정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부산고검 녹취록, 이 전 기자와 지 씨의 만남 녹취록 등에서 전부 확인 가능한 사실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들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새롭지 않아서 문제인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선 그것들이 과연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은 올해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았느냐입니다. 이 전 기자가 취재 위기 때마다 한 검사장을 찾았다며 언제 전화를 했고, 몇 분간의 통화 등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들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중요한데, 검찰은 아직 내용까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알고 있을까?

앞으로 검찰의 숙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내용 파악에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검찰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공모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는 표현을 했다는 등 설명한 내용, 지 씨에게 한 검사장과의 녹취라며 보여줬다는 내용이 전문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이하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인 형사1부를 구성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팀으로는 어떤 결과를 내놔도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모두 공모를 부인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ㆍ불기소' 의견을 낸 상황이라 수사는 더 완결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과연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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