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항소 기각…징역 4월 확정

입력 2020.08.11 (17:04) 수정 2020.08.11 (1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이 주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경기도 의정부의 집과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임시 보호시설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래 이 법의 최고형은 벌금 3백만 원 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이 재판에는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가격리 위반 20대 항소 기각…징역 4월 확정
    • 입력 2020-08-11 17:04:19
    • 수정2020-08-11 17:08:37
    사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이 주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경기도 의정부의 집과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임시 보호시설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래 이 법의 최고형은 벌금 3백만 원 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이 재판에는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