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험금 95억’ 임신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입력 2020.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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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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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1 17:05:54
5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 씨에게 살인죄와 보험금 청구 사기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나 졸음운전 사건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은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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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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