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지연 택시기사와 실랑이 구급차 기사, 경찰 ‘불기소 의견’

입력 2020.08.11 (18:40) 수정 2020.08.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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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막아섰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구급차 기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기사가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제기된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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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이송 지연 택시기사와 실랑이 구급차 기사, 경찰 ‘불기소 의견’
    • 입력 2020-08-11 18:40:53
    • 수정2020-08-11 18:43:10
    사회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막아섰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된 구급차 기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기사가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제기된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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