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해”

입력 2020.08.11 (18:42) 수정 2020.08.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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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 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의 부당함을 호소한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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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1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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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 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의 부당함을 호소한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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