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대교협, 과거에도 동일인 채용…“탈락자 구제 없다”

입력 2020.08.11 (19:27) 수정 2020.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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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200여 곳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자격 없는 특정인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에 대교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한 대입 전형 절차 등을 연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협은 지난해 6월 1년 임기의 계약직 연구원 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입니다.

업무수행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원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가 없는 A 씨가 최종합격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2013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돼 1년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지원 조건은 석사 이상, A 씨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채용 담당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교협 측은 A 씨가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사 학위에 준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채용도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인사들이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석박사 통합 과정 제도 자체가 석사 학위를 뛰어 넘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으면 석사 학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대교협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권익위는 A 씨 채용으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대교협에 통보하면서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이행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은 A 씨의 계약 기간이 지난 6월로 만료된 만큼 탈락자 구제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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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대교협, 과거에도 동일인 채용…“탈락자 구제 없다”
    • 입력 2020-08-11 19:45:08
    • 수정2020-08-11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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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200여 곳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자격 없는 특정인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에 대교협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한 대입 전형 절차 등을 연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협은 지난해 6월 1년 임기의 계약직 연구원 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입니다.

업무수행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원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가 없는 A 씨가 최종합격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2013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돼 1년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지원 조건은 석사 이상, A 씨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채용 담당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교협 측은 A 씨가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사 학위에 준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채용도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인사들이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석박사 통합 과정 제도 자체가 석사 학위를 뛰어 넘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으면 석사 학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대교협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권익위는 A 씨 채용으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대교협에 통보하면서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이행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은 A 씨의 계약 기간이 지난 6월로 만료된 만큼 탈락자 구제는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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