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와해 ‘반헌법성’ 재확인…영장집행은 엄격 판단

입력 2020.08.11 (19:29) 수정 2020.08.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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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법원에선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반헌법적'이라 지적할 정도.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핵심 책임자의 무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김채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Green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다.

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킨다.

비노조 경영을 추구한 '1등 기업'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조 와해에 관여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지의 협력업체에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노조 와해·고사화 전략이 전파됐고, 구체적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으로 노조에 대응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무시됐고,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도 저해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삼성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한 최고위 임원의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판단돼, 압수된 핵심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소지한 삼성전자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1심은 중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번 판결은, 수사 실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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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 노조와해 ‘반헌법성’ 재확인…영장집행은 엄격 판단
    • 입력 2020-08-11 19:46:59
    • 수정2020-08-11 19:49:21
    뉴스 7
[앵커]

어제(10일) 법원에선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반헌법적'이라 지적할 정도.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핵심 책임자의 무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김채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Green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다.

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킨다.

비노조 경영을 추구한 '1등 기업'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조 와해에 관여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지의 협력업체에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노조 와해·고사화 전략이 전파됐고, 구체적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으로 노조에 대응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무시됐고,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도 저해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삼성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한 최고위 임원의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고 판단돼, 압수된 핵심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소지한 삼성전자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1심은 중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번 판결은, 수사 실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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