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피해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피해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금 일부 감면 또는 면제
-
- 입력 2020-08-11 19:47:31
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피해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심재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