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금 일부 감면 또는 면제

입력 2020.08.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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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피해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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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금 일부 감면 또는 면제
    • 입력 2020-08-11 19:47:31
    뉴스7(춘천)
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피해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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